文대통령, 16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할 듯
윤석열 "임기제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 반발…법적대응 예고
'野 비토 무력화' 공수처 출범 초읽기…권력형 비리의혹 핵심사건 이첩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께 승용차 뒷자석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께 승용차 뒷자석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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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裁可)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칭하며 임명장을 수여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ㆍ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징계위를 연 지 17시간 만이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집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추ㆍ윤 갈등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해임ㆍ면직까지 거론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검찰총장 찍어내기'란 비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된 날,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라며 유례없는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공포안을 곧바로 처리했다.


공수처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점을 못 박은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공수처 출범으로 보고 있다. 이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 임명까지 마무리해 실제 공수처가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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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공수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의미에 주목한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부 및 여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었던 만큼 당장 수사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면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사건들이 모조리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현재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이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 비호처'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했지만, 그 칼잡이는 결국 여권 추천 인사가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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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 재가 후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장을 접수하고 정권과의 대결 국면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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