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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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과 관련, 국정 혼란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논란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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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됐다.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면서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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