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영업 정지·제한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임대인·임차인 또 편가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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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임대인이 영업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못 받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며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1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외국은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임대료 제한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당내)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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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코로나19가 더 가속화된다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건물주, 정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지역과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1씩 재정부담을 지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액이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서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대통령과 여야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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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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