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위해 앞장선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정해진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는 고용장려금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이 있다. 5~29인 기업이 조기도입할 경우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런 지원방안에다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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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발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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