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문성·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도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성과 우수하면 시험 없이도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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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앞으로는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도록 한 공무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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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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