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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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주 동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한다. 또 각급 법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기일의 연기나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한 뒤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된다.


먼저 법원은 청사 내 인구밀집도 완화를 위해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기일의 연기나 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이 결정하되,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또 사무실 근무 중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시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회의나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2월 4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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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는 2주간 폐쇄된다. 또 법원 내 구내식당이나 카페의 외부인 개방이 중단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대부분 운영이 중단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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