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의자 잠적 도운 운전기사 등 재판서 범인도피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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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성원 인턴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3명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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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의 다음 기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김성원 인턴기자 melody1214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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