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사망 영아' 학대 의혹 엄마, 내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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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영아 사건의 모친이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 사망영아 모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결국 숨졌다. 영아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측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접수됐으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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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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