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투명성 확보 지적 잇따라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도 "과대계상" 지적

경매·산정방식·형평성..주파수 대가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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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주파수 값)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와의 이해관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회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최초에는 경매를 통해, 기한 연장 때는 재할당 대가(갱신료)를 받는다.


문제는 내년 만료되는 2Gㆍ3GㆍLTE 310㎒ 대역폭의 가격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총액을 5조5705억원(내년 추계 예산안)으로 산정했지만 통신사들은 1조6000억원대(3사 합산)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조차 여, 야를 막론하고 재할당 대가가 너무 비싸게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과기정통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매가 적용되나?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간 가치 산정 차이는 최대 4조원이다. 당장 수조원대 돈을 납부해야 하는 통신사는 '차라리 경매를 부치자'는 배수진까지 치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 정부가 통신사들의 '경매' 실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작업반(9회), 연구반(4회), 전파정책자문회의(1회)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사가 모두 자신이 쓰고 있는 대역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경쟁 수요가 없다. 경매 입찰 성립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주파수 대역폭을 축소하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물건(주파수 대역)의 단가를 낮춰주지 않겠다면 물건을 덜 사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통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3Gㆍ4G 대역폭을 줄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품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절대액수 차가 너무 크다보니 경매나, 대역폭 축소까지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정방식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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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갈등의 핵심은 '과거 경매가' 반영 여부다. 주파수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썼던 주파수를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경매가를 준거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통신업계에선 '수요도 없는 집의 월세를 인상한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3사도 공동 건의문을 통해 "경쟁적 수요가 없이 재할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주파수 재할당이 신규 할당과 본질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할당 산정 대가가 너무 높게 잡히면 통신사는 5G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 것은 소비자 후생이나 요금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정부도 파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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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특별부담금 관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특별 부담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부담금 관리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방법, 요율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과거 낙찰가를 연동하는 방식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 기준은 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여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실제 방송통신발전기금, 석유사업기금, 도로점용료 등 다른 특별부담금은 부과기준과 산정공식을 매출액 구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다른 법령 상 대가 산정 기준과 달리, 유독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대가 산정기준만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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