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환경 변화, 앤트 업무구조와 수익모델에 중대 영향
금융당국, 졸속 상장에 따른 투자자 및 시장 피해 막아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상장 전 중대사항'이 발생,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금융 감독관리부서의 '예약 면담'과 최근 핀테크 감독관리 환경 변화는 앤트그룹의 업무구조와 수익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장 제동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시장공정 수호 원칙에 따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관련 법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러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앤트그룹은 5일 상하이와 홍콩 증시 동시상장을 통해 약 340억 달러(38조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3일 당국의제동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앤트그룹 최대주주인 마윈이 지난달 24일 공개석상에서 금융 당국에 대해 '위험 방지'만 앞세운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이뤄졌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후 1일 회의에서 앤트그룹의 캐시카우인 소액 대출을 포함한 핀테크 분야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은 2일 마윈을 소환해 예약 면담 방식으로 '군기'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 상장 불발은 '규제 리스크'를 부각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를 의식한 듯 "감독관리 정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졸속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와 시장의 피해를 막는 것이 시장과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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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본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해 중국 금융당국을 거들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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