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집사’ 김백준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 확정
국정원 특활비 4억원 MB에 전달 혐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면소를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측으로부터 각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국고등손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상납한 것은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정범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것과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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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에게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범인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방조죄가 성립한다 해도, 처벌은 단순횡령죄 방조의 법정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각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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