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면죄부 준 법원…'친문 적자' 김경수도 '답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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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예견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문재인 정권의 '법원장악 결정판'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편향성 판결 경향으로 볼 때 법원이 또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예견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원은, 판사 출신인 본인의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반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등 법원이 '답정판(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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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일 선고되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도 친문 적자 대선후보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답정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다"며 "당초 1심에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지만, 이후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바꾸고 2심 판결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부 정치 판사들이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답정판'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부디 우리 사법사에 치욕으로 남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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