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랙컨슈머의 소송'과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했다.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38.6%)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그 이유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때문이었다. 그 외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응답 기업의 92.2%가 법무팀이나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기업은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약자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 '약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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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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