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식당에서 높은 음량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울산의 한 국밥집에서 휴대전화로 볼륨을 높인 채 음란 영상을 시청했다.
식당 근무자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음식물을 뱉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다음날 같은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저지당했고, 이에 그는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다시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 외에도 식당, 주점, 시내버스 등의 곳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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