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등록부' 구축…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통계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추진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등록부의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통계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모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통계등록부 도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에 있다.
이를 위해선 행정자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한데 각 부처마다 인구, 자산, 고용, 소득 등의 행정자료들이 흩어져있는 데다가 통계 목적으로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논란 또한 필요한 정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상태에서는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질의에 "최근자료로는 (소득 하위) 70%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다 카운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소득층 관련 자료, 국세청이 가진 고소득층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통계등록부에 모을 수 있고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한 계층을 파악해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과도 평가가 가능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연계·융합해 이용이 가능하도록한 데이터 플랫폼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각 행정기관이 행정자료를 만들 때 단위 등을 표준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