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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만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0명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열리 광화문 집회에서도 당초 집회인원은 100명 규모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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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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