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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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며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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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며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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