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판 넘겨져…공갈미수 등 혐의 추가
공갈미수·특수재물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도 받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외에도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서 공분을 샀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사고 2주 만에 택시업체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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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특수폭행(고의사고)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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