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합 없이 인가 어렵다’ 입장
통합협회 설립 공감대 있지만 사업모델·영업방식 달라 ‘평행선’

갈라선 상조업계 빅2, 제각각 상조협회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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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상조 가입 회원 601만명, 선수금 5조원 규모의 국내 상조업계의 현안을 논의할 통합 협회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람상조가 주축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와 프리드라이프가 회장사를 맡은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는 지난해 출범 이래 좀처럼 통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 협회의 통합이 지난 5월 간담회를 기점으로 논의돼왔으나 주도권 신경전으로 본격적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협과 한상협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협회 출범을 선언했지만,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할부 거래법 개정, 부실 업체 퇴출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계 현안을 논의할 통합 협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지만 통합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통합 없이는 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협회 통합 논의 주도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공정위가 나선 것은 통합된 협회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사업자 단체는 업계 이익 대변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의 기능도 중요한데 두 단체는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달라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며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 효용증대 차원에서도 각자 활동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인가가 미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협회 통합이 어려울 경우 둘 중 한 협회만 인가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두 단체 중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소비자 보호 활동을 통해 한 협회가 대표성을 띠게 되면 승인하게 될 수도 있다"며 "공정위 방침은 통합이 힘들면 대표성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를 승인해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협회에 대한 두 단체의 입장차는 현재 상반된 기업 운영전략에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보람상조그룹은 향군상조회 인수 후 법인 통합 대신 독자운영을 선택했다. 반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는 기존 인수 업체인 좋은라이프와 통합 운영을 추진 중이다. 협회 통합이 난항을 겪는 사이 빅2는 M&A를 통해 나란히 선수금 1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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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업계 빅2 기업인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의 합의가 통합 상조협회 추진의 선결 조건이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적으로 협의가 쉽지 않다. 상조업계는 2016년 공정위가 상조회사 등록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자본금 증액 및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소자본 상조회사가 정리됐다. 이에 따라 300개가 넘었던 상조업체는 올해 7월 기준 80개사만 남은 상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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