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지를 방문한 대전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행정명령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최근 수도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날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지를 다녀온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행정명령 했다.
또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 등 강력 처벌은 물론 필요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허 시장은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지역 주민의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가급적 다른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당국의 방역속도를 몇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허 시장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역 자체적 방역활동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종교시설의 소규모 모임 활동과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시키고 다단계방문판매업 관리, 실내 100인 이상·실외 200인 이상이 모이는 공연 및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방역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됐다.
여기에 시는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 내 프로 스포츠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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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수도권의 확산추세를 고려할 때 대전도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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