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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3일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함께 보석을 신청한 유모(37)씨에 대해서는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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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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