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주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 세미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과 판매사 규제 강화해야… 특별수사처 설립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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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요건과 판매사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범죄 등 대형 금융경제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이 사기꾼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막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사의 신용을 믿고 투자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요건과 판매사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을 인가제로 환원하거나 등록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등록요건도 자기자본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축했고, 전문인력의 자격을 공모펀드 운용 2년 이상에서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로 완화돼 자격요건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는 “일각에서 투자 위축을 우려하지만 최근 사태와 같이 사모펀드 자체가 믿을 게 못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야말로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설립 단계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사모펀드 판매 가능 요건을 강화해 판매사의 신용에 의존한 투자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은행과 증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사모펀드 운용사가 정직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에만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증권사 역시 사모펀드의 운용은 전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대표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금융경제범죄수사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방안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인력을 통합해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법이다. 검사 출신이라도 금융경제범죄수사처 소속이면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하고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받으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체제다.


김 변호사는 “대형 금융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금융경제범죄수사처에서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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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절차 도입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경제범죄는 대부분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반에 걸쳐 특별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처럼 자금세탁 등 특정 중대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도입해 피의자 스스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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