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게 할거야" 병원 보안요원에 침 뱉은 50대 실형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라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적 및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급성감염병을 전파하는 태도로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직무에 따라 무단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28일 오후 4시5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중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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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다. 전부 걸리게 하겠다"라고 소리쳤지만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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