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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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마약을 한 상태로 11개월 딸을 차에 태운 채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11분께 가평군 청평면 자신의 집에서 서울 강동까지 약 45km를 필로폰 투약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운전했을 당시 11개월 딸까지 차에 태우고 질주했다.

경찰은 이날 "남편이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갔다"라는 A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렌터카로 45km를 달려 이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 서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차는 크게 추돌하지 않아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A 씨의 딸도 무사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필로폰을 했다"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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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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