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수용 시 변경약정 체결까지 방문 없이 처리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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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돼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ㆍ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 제출하도록 운영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애로점이 발생했던 점을 개선했다.

휴일에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만 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상환자금 보유 고객도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이 불가능했다.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금리인하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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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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