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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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렌터가 이용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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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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