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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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가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영장전담판사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고려를 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지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채널A 지회는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지회는 “‘광범위한 증거인멸’도 적절치 않다”며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채널A 지회는 이 기자가 고소한 이번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 및 지씨의 제보를 받고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 형평성을 영장전담판사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널A 지회는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모씨와 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며 “한쪽의 주장으로 검찰은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제야 (검찰은) 지씨를 뒤늦게 소환조사했다.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A 지회는 “무엇보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상세한 발부사유를 밝혔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 고위직과 연결’을 언급한 것은 검찰이 이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까지도 충분히 소명됐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24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결과는 사실상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사법기관인 법원이 영장심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내지 ‘불기소’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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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로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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