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검찰 공소 사실 객관적인지 검토 중"
"금품 받은 것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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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손실회피) 등 혐의에 대한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기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만든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사장이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를 합하면 이 전 부사장이 받은 금품 및 이익은 모두 14억원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수수액이 1억원만 넘어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주장한 금품과 이익, 각종 권리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것은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수수과정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경우도 검찰이 적용한 이익 계산 방법이 옳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주식 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여죄에 대한 추가 기소 의견을 피력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는 이 전 부사장의 ‘사기’ 혐의가 빠진 상태라 투자자들의 손실이 부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수사를 이어가 투자자 기망 행위 등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전 부사장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모 신한금투 전 PBS본부장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것처럼 속이고 482억 원어치의 펀드를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추가 기소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 측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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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등 두 번의 재판기일을 지정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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