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대장 부인 전모씨/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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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배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내 공소 기각됐다. 감금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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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13∼2017년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뒀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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