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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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육군 간부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징계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용인 육군직할부대 소속 A대위(용인 68번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대위는 지난달 1일 밤에서 2일 새벽까지 이태원의 킹클럽을 방문했다. 이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의 지침을 어긴 행동이었다. 이후 A대위는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따로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 내부에서는 모두 12명의 이태원 클럽 발(發)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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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A대위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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