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국민 인권 보호할 경찰 역할 담아
최종 문안 다듬는 중…"조만간 제정"

100년 경찰 역사상 첫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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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시작한 한국 경찰이 100년 역사상 첫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찰이 과거의 과오를 씻어내고 민주ㆍ인권ㆍ민생경찰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지 기대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규칙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국민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면서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기준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2005년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인권보호 원칙 등을 명시했으나,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타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조항을 일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다 경찰청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행동강령 연구를 위해 2018년 7월 대한국제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인권행동강령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본격적인 제정 작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인권행동강령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인권행동강령은 먼저 경찰관이 국민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존중ㆍ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이후 ▲경찰력 사용 비례원칙 ▲차별금지 및 약자ㆍ소수자 보호 ▲신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경찰관의 역할을 담고 있다.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경찰력 사용 비례원칙을 명시한 점이다. 이 조항은 경찰권 행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정신적 가혹행위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그간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고문의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해왔으나, 과거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수자 보호'가 명시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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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정되는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행동강령 최종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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