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납세자 보호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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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사와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하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기준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 재산이 가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도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다만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상 출국 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신청서 접수 이후 개인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불복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통보할 예정이다.


불복 업무 수행 대리인 지정은 광주시에서 맡으며, 회계사 등 전문가 3명이 대리인으로 위촉된 상태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이용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는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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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뒤 불복 청구를 하고 싶어도 지방세 관계 법 내용을 모르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 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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