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역외보험 가입 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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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역외보험 가입'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걸 감안한 조치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생명보험 등 일부 보험계약만이 허용되고, 허용되는 경우라도 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체결이 가능하다.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같은 내용이다.


환율변동 등으로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고려사항 또한 안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ㆍ증권이 영어로 적혀있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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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ㆍ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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