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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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가 목적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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