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합병비율 논란에 기준시가 10% 할증키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삼광글라스는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이 종전 2만6460원에서 2만9106원으로 10%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 비율은 종전 1대 2.54에서 1대 2.14로 변경됐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 부문 간 합병 비율도 1대 3.88에서 1대 3.22로 조정됐다.
삼광글라스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점을 고려해 합병가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에 10% 할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반발하며 이번 합병이 2세 경영 세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복영 회장의 아들인 이원준, 이우성씨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이 진행되면 삼광글라스 지분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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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번 합병 비율 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결과”라며 “합병 비율 조정을 통해 앞으로 합병 발행 신주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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