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기간 5영업일로 축소...상반기내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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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등급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조치로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 가량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법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우량 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법인은 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ABS를 발행 할 수 없다. 그러나 ABS 발행 요건(BB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BB' 미만인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투기등급 법인(BB+ 이하)도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해진다.


ABS 발행이 가능한 법인은 현재 358개(BB등급 이상)이지만, 신용제한이 폐지되면 1228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조달 비용도 경감된다.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종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화 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 자산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 신용 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유동화 구조도 허용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ㆍ회사채 유동화,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채권 유동화 등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자 자격도 정비된다. 지금은 종합신용정보업자,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AMC)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 신용정보법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ㆍ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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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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