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불공정거래 대부분 코스닥기업…40% 이상이 재발
불공정거래 수법도 복잡·지능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업 중 절반 가까운 수준이 지난 3년 간 불공정거래가 이미 발견된 곳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발견한 불공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76.7%(92건)는 코스닥기업에서 발생했다. 2017년 72.6%(85건), 2018년 75.4%(89건)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거래소는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며 "불공정거래에 지속해 노출된 기업이 45건(44%)으로 특정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파생상품 및 계좌중심 사건을 제외한 현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 통보사건 103건 중 43.7%(43건)은 지난 3년 이내 이미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이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통보 기업도 18.4%(19건)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5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28건), 시세조종(20건), 보고의무 위반(3건) 등 순이었다. 기타는 12건이었다. 다만 증가율은 부정거래가 가장 높았다. 전년 보다 47.4%(9건) 늘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각각 14.9%(10건), 9.1%(2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하는 추세였다.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첩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다수 혐의가 중첩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53건)보다 13.2%(7건) 증가었다. 부정거래 사건 중 가운데 78.6%(22건)는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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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리모델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통계와 DB를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화하며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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