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경기도, 2심서 '승소'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심에서도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고법 제1행정부가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경기 황해청이 2018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1만616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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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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