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현금지급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2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 2일 기준 세종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사행업과 유흥업소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또 오는 27일~내달 13일 실시되는 방문신청 접수에 앞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업무폭주에 대비한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은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내달 13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신청하는 방식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27일~내달 13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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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000여명에게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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