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현금지급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2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 2일 기준 세종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사행업과 유흥업소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또 오는 27일~내달 13일 실시되는 방문신청 접수에 앞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업무폭주에 대비한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은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내달 13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신청하는 방식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27일~내달 13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000여명에게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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