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실신…'설전' 벌인 이진련 시의원 '폭행죄'로 피소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급 방식을 두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25일) 일로 제3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했다"며 "제가 고소당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건 참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긴급생계비 총선 후 늑장지급'을 비판하자 권 시장은 중도퇴장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왼쪽)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후 이진련 시의원(앞줄 오른쪽)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다음날인 26일에는 임시회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킨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과 이 의원은 또 한 번 마찰을 빚었다. 이 의원이 권 시장을 따라붙으며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납득이 안 되니 근거를 좀 주시라"고 하자 권 시장은 "이게 정치하는 거야? 제발 힘들게 하지마 좀"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지속해서 항의하자 권 시장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쓰러졌고 곁에 있던 대구시청 공무원이 권 시장을 업고 시장실로 이동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권 시장은 피로 누적으로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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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권 시장은 의식을 되찾았으나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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