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된 원유철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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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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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안사건의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도 신청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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