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정당 참여해 5석 확보
바른미래계, 대안·평화계에 맹공
최고위 주재권 등 놓고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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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바른미래당 출신 핵심 관계자는 "(대안ㆍ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5석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박 공동대표와 장정숙 원내대표 등이 자신들의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1~2%대 안팎인 민생당 지지율로는 총선에서 최소 정당득표율인 3%를 넘기지 못해 비례대표를 1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생당에서는 박 공동대표와 장 원내대표외에도 바른미래당계인 최도자 의원 등이 비례대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연합정당에서 현역의원들은 배제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것이라 원칙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주재권과 당헌ㆍ당규 해석 등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최고위 안건 상정과 의결의 효력 여부다. 바른미래당계는 회의 주재권은 김정화 공동대표에게 있고, 최고위와 의원총회는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경우 '기득권적 양당독점의 정치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정강정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당헌ㆍ당규상 최고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박 공동대표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안건 상정 부분이다. 박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세 명의 요구로 긴급안건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출신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안건 상정 조항이 있으면 적용되겠지만 없다"며 "(최고위) 소집을 할 때는 사안이 있으니까 요구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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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의결의 효력도 쟁점이다. 바른미래당계는 의총은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당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설사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요정책으로 간주해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안ㆍ평화당계는 지난 17일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다. 이들은 중앙조직 규정 제88조를 근거로 들며 당 운영과 관련한 의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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