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책' 담은 공덕1구역, 1121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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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이 정비계획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담아 1121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에서는 최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공덕1구역은 세입자 대책 반영 후 용적률 인센티브를 6.85% 받아 기존 정비계획상 220.53%였던 용적률이 228.69%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1101가구에서 1121가구로 20가구 늘었다. 소형주택(행복주택)은 64가구가 포함된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8426.0㎡로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도 반영됐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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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등이 반영된 후 바뀐 정비계획은 향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쳐 확정된다"며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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