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 처한 고속·시외버스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준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한 와중에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19일 0시부터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다. 다만 위기경보 단계가 조기 전환되더라도 다음달 18일까지 최소 1개월 간은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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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구·경북 내 의료인 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북대구·서대구·남대구·경산·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가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인력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해주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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