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평화계,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고성·몸싸움’…바른미래계 결사항전(종합)
배제된 바른미래계…김정화 공동대표 ‘울먹’
박주현·장정숙, 긴급 최고위서 의결 강행
당헌·당규 해석 및 회의 주재권 등 놓고 논란
민생당 노조 “민주당의 개인가”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고,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헌에 당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게 돼있다. 저든, 김 공동대표든, 유성엽 공동대표든 소집 권한이 있다“며 ”아무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바른미래당계 당직자 10여명은 안건이 가결되자 친문연합정당 참여 결사반대한다'는 등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최고위 의결은 무효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있나"라고 소리쳤다.
박 공동대표와 장정숙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이어가려다 장내 소란이 일자 장소까지 옮겼다.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이 쫓아오자 대안신당·평화당계 당직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도 벌어졌다. 장 원내대표는 "김 공동대표가 말로는 맨날 당헌, 당헌, 당헌 하면서 못된 야당이 하는 짓을 왜 따라하나"라며 "오늘 민생당 점퍼를 입지 않고 무언의 시위를 하지 않았나. 민생당과 같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는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주요 정책도 법안도 아니다"라며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헌을 준수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당을 팔아넘기자는 건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알며 당을 불법의 절벽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은 이제 그만 결기 있게 민생당을 나가 달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한 것에 죄송스럽다. 선거 임박하다 보니 이견을 계속 조율할 수 없었다. 갈등을 더 봉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는 민주당 2중대가 되기 위해 이 당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후지게 정치하는 것에 대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울먹였다.
이인희 최고위원도 "비례정당 창당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라고 고발까지 한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편승하는 건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다. 스스로 검찰에 자기 고발장을 접수해야 할 만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박지원 의원은 당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는 정치공작 멈추고 정계은퇴를 하라"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헌ㆍ당규 해석과 회의 주재권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헌ㆍ당규 제53조에 따르면 의총의 기능과 권한은 주요정책과 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으로 규정돼있다. 설사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요정책으로 간주해도 당헌ㆍ당규 제57조에서는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현재 민생당의 재적의원은 25명으로 3분의2 당론 채택을 위해서는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다. 이들은 최고위에서 당론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의총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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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노동조합 및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당이 싫다고 떠났다가 ‘당선이 마려워' 다시 돌아와서는 당을 거대양당에 팔아넘기려는 의원들은 양심이 있는가”라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민생당 의원인지, 민주당의 주구(사냥할 때 부리는 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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