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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나,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게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기로 했다.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고,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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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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