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교수 225인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
"월성1호기 영구정지한 한수원 이사회 감사 연기는 불법
최재형 감사원장,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
"재검토위 해체하고 월성1호기 맥스터 증설 즉각 시행"
사진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지난 1월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날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의 대학교수 225명은 "그간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무기한 연기한 행동은 불법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상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8일 에교협은 성명을 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감사원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 및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 공사 시행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에너지 믹스 공론화 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단됐다. 이 사업에 쓰이는 주기기를 약 30% 제작했던 업체가 두산중공업이다.
에교협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34020 KOSPI 현재가 127,2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08% 거래량 3,214,565 전일가 127,1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살려야 코스피 6690 마감…종가 기준 최고치 또 경신(상보) 상승 전환 코스피, 6700도 터치 은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업체가 휴업을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휴업으로 원자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70년에 걸쳐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물론 핵융합로(K-STAR)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이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 창원의 지역경제도 이미 침몰했다고 봤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라며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수원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완성해놓은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설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국회법 제127조2에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최 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1항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에교협은 "최 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무총리에 소환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뒤 감사 결과 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 헌법적 폭거"라며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경영 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월성1호기의 영구정치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월성 원전의 맥스터 증설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에교협은 재검토위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가동이나 핵연료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재검토위가 지난 12일 월성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전망 시점을 4개월 연장 자체 추정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위의 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이용률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시점이 달라지고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규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앞으로의 월성 2·3·4호기의 가동 상황을 종합 분석해야만 포화 시점을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단순히 한수원이 제공했다는 '지난해의 전력 생산량 수치'와 '월성 3호기 정비 연장' 등의 예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화 전망 시점을 정할 순 없다"며 "무의미한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해 적기에 맥스터 증설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결정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증설을 승인한 맥스터의 포화 시점을 검정해달라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소중한 몇 달의 시간을 다시 허비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해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에교협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론화 방식을 통해 에너지 믹스를 정하는 절차도 문제 삼았다.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적힌 절차대로 합법적인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돼야지,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에교협은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결정돼야 할 에너지 믹스를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론화'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합법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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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상식 수준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원자력 전문가를 의도적인 배제하는 등 정치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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