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회사법 적용…대주주 적격성 문제, 심사 중단 사유 안돼"
하나금투 M&A 때와 달라…인허가 규제 '법적 모순' 지적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자회사 편입 심사 신청…인수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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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더케이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했다. 당초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인허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배구조법이 아닌 지주회사법이 적용되면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의 자산운용사 인수ㆍ합병(M&A) 심사를 2년 넘게 중단한 만큼 인허가 규제의 '법적 모순'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더케이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보 지분 70%를 770억원에 인수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보 자회사 편입 심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보 인수시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꼽아 왔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최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2017년 6월 검찰에 고발돼 아직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가 이를 문제 삼아 하나금투가 스위스 UBS AG와 체결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 인수 계약을 2년 넘게 승인하지 않았던 만큼 인허가 심사의 일관성,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인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위는 하나금투와는 달리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심사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두 회사의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엇갈리는 이유는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금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개별법이 적용된 반면 하나금융지주는 지주회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은 일정 사유 발생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지주회사법에는 이 같은 근거가 없다"며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보 자회사 편입 심사시에는 지주회사법을 적용하고,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죄추정이 기본 원칙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인허가 규제의 법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심사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지주회사법을 적용하고, 이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한다.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한 심사 중단 사유가 지배구조법에는 있는 반면 지주회사법에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일부 업권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만큼 지주회사는 M&A 심사에서 따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자산 규모가 훨씬 큰 지주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고, 자산 규모가 훨씬 작은 개별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 M&A 승인을 2년 넘게 못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배구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통해 인허가 심사를 고의적으로 늦추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연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 앞서 내부 자료를 삭제하면서 골이 깊어진 금감원과의 갈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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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지주회사의 지배주주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갈수록 지주회사의 컨트롤이 약해져 자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은행 지주회사를 다른 자회사의 적격성 기준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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