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공금횡령까지… 심각한 군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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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침투한지 1시간이 넘도록 군이 발견하지 못해 군 경계망이 뚫린 상황에서 군내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 기능 먹통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분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하고,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등 해군의 감시ㆍ보고체계와 상황 조치에 총체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군의 기강해이는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되는 커녕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A대령은 현재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회식을 마치고 여직원과 택시를 탔다. A대령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사청은 A대령을 직위 해제했다. 현재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주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전투물자센터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억 4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직원들에게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해마다 공금횡령액수는 8000만원에 달한다. 기품원은 5년간 B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정산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포착했다. 기품원은 현재 B씨의 횡령금액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기품원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기품원 소속 C씨와 D씨는 2016년 12월 각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면허정지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C씨와 D씨는 소속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기품원은 상급기관의 정기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근신징계를 내렸다. 기품원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이고 직원이 소속기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처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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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과연은 지난 2018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채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심사위원이 특정인물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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